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확정된 징역 1년 6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형사 처벌 받은 인사 중 첫 만기 출소 사례다.
정 전 비서관은 4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죄송하다"고 담담히 심경을 밝혔다. 이어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의견이나 향후 면회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로 2016년 11월 긴급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2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 구속 상태로 1년 5개월여를 수사·재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지난 3일로 형기가 만료됐다.
한편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