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4·5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B씨(63)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10명에게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아동 2명을 서로 박치기시키거나 손으로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또 아동을 격리시켜 홀로 밥을 먹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일삼았다.
강 판사는 "A씨는 꽃잎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동에게 무려 3개월에 걸쳐 98차례나 학대행위를 해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 책임이 무겁다"며 "보호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테지만 A 씨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장 B씨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주의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육이 이뤄지는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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