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일 식재료업체에서 상품권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학교 영양사·영양교사에게 해고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2016년 상반기 사이 대형 식품업체 4곳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한 영양(교)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학교 560곳의 명단을 받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감사대상자의 60.9%인 541명의 금품수수가 확인됐다. 교육청은 금품수수가 확인된 사람 중 퇴직한 83명을 제외한 258명에게 수수액에 따라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수수액이 300만원 상당액 이상인 3명은 해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22명은 정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52명은 감봉, 50만원 미만인 181명은 경고(119명) 또는 주의(62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금품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식재료업체에서 백만 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영양(교)사 85명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영양(교)사들은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주문할 때 제품명이 적힌 '현품설명서'를 유통업체에 제출한다. 이때 식품업체들이 현품설명서에 자사 제품이 선정되도록 영양(교)사들에게 금품을 주다가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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