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했다가 오히려 폭언과 폭행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 51살 강 모씨는 지난 4월 2일 전북 익산역 앞 도로변에 쓰러져있던 47살 윤 모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윤 모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진=MBN
윤 모씨는 구급차 안에서 느닷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팔을 잡고 말렸지만 "XX자식이. 어린 X의 자식이. 싸가지 없네"라며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구토와 경련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수술을 받은 뒤에도 건강이 악화 돼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강 씨가 "맞은 것보다 욕먹은 게 정말 끔찍했다. 잠을 못 자고 와서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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