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할 경우 각각 최대 징역 15년,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형이 가볍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 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다음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학대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형량의 50%를 더 높이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별조정이란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 아동이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되는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상한이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려 특별조정 시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치사·중상해 범죄를 '일반가중요소'로 삼아 현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한다. 특히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거나 여러 명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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