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봄 씨의 '마약 반입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방송된 MBC 'PD수첩'은 이른바 '정치검사'를 집중 조명했고, 그 과정에서 2010년 벌어진 박봄 씨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박봄 씨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박봄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반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암페타민을 젤리류에 섞어 반입했다는 점, 조모의 집과 부모의 집을 거쳐 숙소로 약을 배송 받았다는 점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의문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봄 씨는 입건유예라는 처분을 받았고 'PD수첩'은 비슷한 시기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된 점을 들어 박봄 사례의 특수성을 언급했습다.
특히 'PD수첩'은 당시 박봄 사건 담당 수사 라인을 공개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검 수사라인에는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박봄이)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 역시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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