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종결·발표 후 한 만찬에서 식사 비용을 지급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동일한 상대방에 대해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9만5000원의 식사비용과 100만원의 금품을 분리해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지만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죄 판단 근거로 "피고인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에서 돈봉투를 받은 두 명의 법무부 과장보다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본부장으로서 장기간 수사를 마친 검사들과 예산·인력·언론브리핑을 지원해준 법무부 과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돈을 지원했다고 진술했고, 검사도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격려금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만찬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두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외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당일 만찬 비용 전부를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만찬 비용과 돈봉투는 자금 원천과 예산 지침상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혐의를 구별해서 판단했다. 식사비용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사비를 제외한 혐의에 대해서는 "돈 봉투 속 액수가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