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개입 혐의…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18일)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심문에서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얼마나 규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안 전 검사장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부당한 인사개입 정황을 소명할 자료를 상당히 갖췄다며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가 고소 기간인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이 사안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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