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맡아 당초 계약과 달리 비용이 싼 방식으로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관계자에게 지급된 공사비 168억원 전부를 사기 편취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씨(48)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씨(57) 등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과 소음·진동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비용이 비싼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하고선, 단가가 싼 다른 공법을 이용하는 등 철도시설공단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지급된 공사비 기성금 전부가 (사기) 편취액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해 특경법상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함씨는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발파 등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6배 이상 단가가 싼 화약발파 공법을 이용해 168억원의 공사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뇌물 수수와 공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증재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뇌물·배임죄는 물론 사기 혐의도 유죄로 보고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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