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이같이 의견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는 서울형 공해차량의 선정 기준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예외 차량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방 차량, 영업용 차량의 경우를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지방에 소재를 둔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차량보다 저공해 관련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시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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