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이 2년간 5차례 재판 끝에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고립된 섬에서 학부모들이 교사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사전 공모를 인정, 2016년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와 이씨, 박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 내역과 CCTV 상 이동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 당일 자정 이후 2차 범행 당시 공모를 인정했으나 자정 전 최초 범행은 공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학부모가 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에 대해 형이 낮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이 수시로 통화를 하며 범행 장소와 각자 주거지로 이동한 정황을 토대로 공모 관계가 인정돼 징역 15년, 12년, 10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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