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은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반성 없는 태도로 재판을 거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해 이혁근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오후 3시 50분, 판결 결과인 주문을 읽기 직전 재판장은 뇌물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대단히 중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박근혜)이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서 받거나 요구한 뇌물금액의 총액은 230억 원이 넘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최서원(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건강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도 중형의 이유가 됐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오히려 이를 다른 사람이 쓰는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은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반성 없는 태도로 재판을 거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해 이혁근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오후 3시 50분, 판결 결과인 주문을 읽기 직전 재판장은 뇌물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대단히 중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박근혜)이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서 받거나 요구한 뇌물금액의 총액은 230억 원이 넘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최서원(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건강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도 중형의 이유가 됐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오히려 이를 다른 사람이 쓰는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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