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종합청사는 6일 출입문 일부를 통제한다.
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은 5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지만, 지지자 등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질서유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오전 11시30분부터는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도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관 1층의 주 출입구도 오후 1시부터 폐쇄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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