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은 현재 5천㎡이지만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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