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2심 재판에 들어가는 최순실씨가 "둔부에 욕창이 생겨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둔부'는 엉덩이 아래로서 앉으면 바닥에 닿은 근육이 많은 부분을 말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이를 둔부라고 하며 둔부의 피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껍습니다.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 해당 신체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때, 혈액순환 장애로 피부가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욕창의 일반적인 증상은 피부에 압박이 없는데도 계속 붉거나, 피부에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흔히 욕창은 눕거나 앉을 경우 바닥에 눌리기 쉬운 엉덩이나 골반 뼈에 자주 발생합니다.
최 씨 측은 지난 1심 선고부터 욕창 때문에 오래 앉아 있기가 어려웠다며 2심에서 일과 시간 내에 재판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재판 흐름이 불리할 때마다 건강 핑계를 댔다며 미리 아픈 곳을 밝힌 것이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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