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여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옛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은 이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에게 서화를 샀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지급된 대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가는 등 돈세탁을 거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화 구입비 명목 기부금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서 나온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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