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을 상대로 6만명 이상이 참여한 집단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소비자 소송 역사상 단일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조계창 변호사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본사·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의 소장을 낸 후 "해외에서도 50여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의 재판 추이를 지켜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손배소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6만3767명이다. 당초 소송 참여의향을 밝은 소비자는 총 40만3722명이다. 하지만 실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이폰 보유·사용 사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숫자가 줄었다. 청구 금액은 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이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업데이트를 하면 일정한 환경에서 성능이 저하되도록 했다. 순간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성능을 제한했다. 성능 개선이 아닌 성능 저하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한누리는 애플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획·제작하고 아이폰 사용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이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실행하면서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배소는 3심까지 가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3심까지 간다면 5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결과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빨리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로부터 받지 않는다. 다만 승소 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소 60여건에 육박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제기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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