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김 모 씨가 당시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35시간 동안 김씨의 오피스텔 입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 의원 등이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대법원 2부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김 모 씨가 당시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35시간 동안 김씨의 오피스텔 입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 의원 등이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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