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 A 씨가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으려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여성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도망갔지만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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