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에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모씨가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됐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27일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며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유아인에 대한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한 것 외에도 김씨를 제명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도 드러났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누설 또는 공개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SNS에서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유아인에 김씨가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작했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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