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직 대통령 조사…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 밝혀질 것 기대"
김진모 측 "혐의 다퉈"…"돈 받아 전달 인정…입장표명은 다음 기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시각,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MB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참모진으로 근무했다가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이날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간혹 얼굴에 웃음을 띠는 등 여유를 보였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복사하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재판부에 관련 기록들을 증거로 신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4월 초·중순께는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심경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선 "제 잘못으로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굳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할 일이기에 재판에 앞서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그는 "저도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같은 재판부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는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듯 간혹 한숨을 내쉬거나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그대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국정원에 돈을 요청한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김진모 측 "혐의 다퉈"…"돈 받아 전달 인정…입장표명은 다음 기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시각,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MB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참모진으로 근무했다가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이날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간혹 얼굴에 웃음을 띠는 등 여유를 보였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복사하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재판부에 관련 기록들을 증거로 신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4월 초·중순께는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심경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선 "제 잘못으로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굳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할 일이기에 재판에 앞서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그는 "저도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같은 재판부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는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나온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듯 간혹 한숨을 내쉬거나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그대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국정원에 돈을 요청한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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