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목디스크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운전기사 김모(40)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6년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김씨는 2016년 목디스크를 얻었다. 김씨는 하루 6시간 이상 흔들리는 버스에서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데다 변속기어도 계속 바꿔야 해서 목에 부담이 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임 판사는 "김씨는 장기간, 장시간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해왔다"며 "업무 수행 중 상시 진동이 발생해 목 부위에 충격이 전달됐고, 승객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좌우, 위로 돌리면서 움직였다"고 했다. 이어 "디스크 발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적어도 업무로 인해 디스크 발병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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