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흥주 씨등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자료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2월 김 전 회장이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김흥주 씨등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자료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2월 김 전 회장이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