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용 식기세척기 임차사업을 독점하면서 부실 제품을 겉만 새 것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출신 군납업체 대표 손 모씨(4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육군 대령 출신 부사장 김모씨(4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업체 종사자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좋지 않고, 이들의 범행으로 입찰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군부대가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62건 중 44건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따낸 용역비만 전체 발주액 36억 5000만원 중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씨 등은 2016년 3월 겉만 바꾼 중고 식기세척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해 임차료 수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 등은 2011년부터 군부대 식기세척기 임차계약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납품한 식기세척기는 세척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부실 제품이 많았고, 일부 제품에서는 죽은 쥐가 나오기도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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