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2)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투자계약 당시 지분 양도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자금을 편취해 피해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이어 "히어로즈 구단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로 나머지 주주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구단을 인수하면서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받은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은 회사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20억 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사 정관을 어기고 17억원대 인센티브를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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