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를 추가로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8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가 취합하는 조사방법 때문에 '자녀 끼워넣기' 사례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약 40일 동안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000명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학이 교수의 '자진 신고'를 받는 대신, 공저자 현황 등 논문 정보와 가족관계 등 인사정보를 대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파악된 사안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면 위법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 조치를 하는 등 대상 교원을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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