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일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 전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이르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현기환·김재원 전 대통령 정무수석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전 수석 때 국정원에 돈을 요구했고, 후임인 김 전 수석 때 돈이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원 특활비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과 관련된 주요 사건 관련자들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김씨는 앞서 검찰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국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계속 미뤄왔다.
앞서 김씨 이메일에서는 '425지논'과 '시큐리티'라는 파일이 발견됐다. 이 파일엔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사항 등이 담겼다. 2015년 2월 서울고법은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 해 7월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했고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서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로 재배당했다. 이로써 공공형사수사부는 총 6건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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