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인천시에서 3급으로 퇴직후 재취업한 뒤 자신이 재직하던 시절 맡았던 업무와 관계된 일을 한 A씨(63)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송도사업본부장(3급)으로 있다가 지난 2015년 퇴직했다. 재직시절 송도 6·8공구 개발 과정을 총지휘했는데, 퇴직 후 6·8공구 개발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에 재취업했다. 명예퇴직을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퇴직 후 취급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
A씨가 송도랜드마크시티에 재취업할 당시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취업제한 여부를 인사처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는 기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내는 곳이어야 하는데 당시 특수목적법인인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이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었던 것이다. 즉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인사처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을 심사하고 이중 8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조치를 통보하고 나머지 60건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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