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2명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 38개를 구입한 뒤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금괴를 들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밀반출 의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31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25)씨와 B(33)씨는 지난 2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1㎏ 짜리 금괴 38개(약 20억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 나가려다 보안검색 요원에 적발돼 인천본부세관에 인계됐다.
세관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금괴를 밀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하고 일본으로 출국시켰다.
이들은 국내 금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으며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까지 등록했다.
다만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전 세관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창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관에서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팔면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환전 후 금괴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세관측은 "무인 단말기에 영수증을 등록한 것을 보면 밀반출 의도는 없어 보여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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