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이사장·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을 확인하고 이런 점들이 화재 확산 경로나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병원 총무과장은 세종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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