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각종 기업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29일 검찰 수사 착수 1년 10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회장은 소환 전날 갑작스레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 연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 등을 조사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해간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부영 측은 전날인 28일 오후 늦게 "이 회장의 건강상 사유로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출석 일자가 잡히면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29일 출석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같은 날 "이 회장을 지난 24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했으며 연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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