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재산 처분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최 의원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1억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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