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대피시키지 않은 혐의로 2층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을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층 여탕 세신사 A(51·여)씨와 1층 카운터 여직원 B(47·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층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두 사람이 화재 당시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제천 화재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된 건물관리인 김모(51)씨와 구속영장이 기각된 관리부장 김모(66)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건물관리인 김씨가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열선을 건드려 화재 원인을 제공했고,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건물주인 이모(53)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1차적으로 건물관계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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