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취임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이날 대법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72)등 35명이 성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었다. 강씨 등은 2006~2008년까지 근무하며 주중 5일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고 토·일요일에 각각 4시간씩 근무했다. 이에 시청은 휴일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이뤄진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더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변론은 원·피고측 소송 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변론한 뒤 주심을 맡고 있는 김신 대법관(61·12기) 등이 이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100분간 진행됐다.
우선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김 대법관은 피고측에 "보통사람은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가 5일로 해석하면 일주일이 5일이 되고 3일로 해석하면 3일이 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피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동백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하기 때문에 1주는 7일 단위지만 노사간 약정가능한 근무기간은 6일 이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관은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에서 44시간, 40시간으로 줄었지만 노동부 해석은 1953년도에도 68시간을 일해야 했고 지금도 68시간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다시 묻자 동백 측은 "총량이 늘어난 것을 규제하는 것은 휴일 근로를 금지·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순일 대법관(59·14기)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주간'에 휴일을 포함하면 기존 노동부 해석·지침을 따른 사업자들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고 측에게 물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는 "처벌 유예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의 2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장시간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창석 대법관(62·13기)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근무시간인 8시간과 초과한 2시간을 구별해서 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 50%만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원고측에 물었다. 이에 원고 측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에 일을 시켰기 때문에 사용자에 페널티(벌칙)를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복수당 지급시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변론이 이어졌다. 피고 측 대리인은 "기업 부담이 7조원에 달할 것이고 근로자들의 소송을 대응하느라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은 "5조원의 부담은 피고용자 보수총액(746조원)의 0.68%에 불과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일자리 13만~16만개가 늘어난다"고 맞섰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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