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6분께 부산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1층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붙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2층에 살던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화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연기를 조금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거남이 귀가하지 않고 바람을 피워 속상해서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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