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고려대 전 농구부 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려대 전 농구부 감독 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코치 노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학교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이며, 받은 돈이 1억원으로 적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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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려대 전 농구부 감독 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코치 노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학교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이며, 받은 돈이 1억원으로 적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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