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이 변호사 단체에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 등 10명은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서울변회에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원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검찰에 말했다"며 "이는 수임 관행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접견한 것에 대해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당사자 혼자 주도했다기보다는 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진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 조사 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