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국가정보원에서 2억원을 받은 경위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검찰 신문조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안봉근 비서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전달) 중단을 지시했다"며 "그런데 9월 추석 전에 안봉근으로부터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명절에 VIP에게 필요한 걸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VIP도 명절이면 금일봉을 많이 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안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대통령께 올려드리라"고 전했고, 정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실장에게서 돈 가방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의 관저 침실 앞에 두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이후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 "안봉근 비서관에게서 'VIP가 흡족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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