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는 2012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년 1월 공무원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는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되며 실제 여성단체 출신이 여성가족부에 채용되면서 호봉인정을 받는 등 동일분야 채용 시에는 호봉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달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동일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70% 이내 범위에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인사처는 전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동일한 분야에서 일한 시민단체 경력은 이미 호봉에 반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인사처는 "동일분야는 아니지만, 공익증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경우 호봉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천833개에 이르고 진보단체, 보수단체 모두 섞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특히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냐",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너무 큰 특혜를 준다"는 등 비판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처는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지와 인정비율은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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