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받아냈다.
2일 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5034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727억 원 보다 6.5% 늘어난 규모다.
인천시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받은 보통교부세는 총 1조8699억원. 2011~2014년 받은 8150억 원 보다 1조549억 원(229%)이 더 많다.
보통교부세는 부채상환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시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가 대폭 늘어난 배경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때 누락된 행정업무 통계 발굴이 주효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굴포천 하수처리시설에 시가 지원하는 부분을 찾아 행정업무 통계로 산정하거나,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를 덜 주는 제도의 모순을 지적한 점 등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인천시는 OCI가 자회사(DCRE)를 설립하면서 면세받은 취득세를 관할 구청에 부과하라고 요구하면서 DCRE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패널티를 줘왔는데 인천시는 세수 확보 노력에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를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득해 수백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아냈다.
이와함께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규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신규 행정 수요를 찾아낸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국비예산(국고보조금+국가현안사업예산)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6754억 원을 확보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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