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9일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 만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원 중인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 등을 고려해 이 총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구금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병원에 계속 신변보호 조치를 해 두면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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