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사장의 '갑질' 논란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새마을금고의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위원회를 중앙회장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시키고, 지역 금고를 감독할 권역별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중앙회 회장이 임명하는 이사 3명이 감사위원을 겸임하면서 사실상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위원 5인 중 3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내부감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권역별로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는 지역 금고감독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을 선출할 때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선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2월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적용이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간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은 금고별로 총회제(15%)나 대의원제(85%)에 의해 선출됐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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