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믿음으로 노부모를 강변에 버려 자살하게 한 딸과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의 교주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딸 A(43)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교주 B(63·여)씨를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A씨의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가평군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에 버려 자살하도록 도왔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12일 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모친은 한 달째 실종 상태다. 경찰은 모친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북한강변 일대를 수색 중이다.
교주는 노부부에게 '용에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며 자살을 결심하도록 계속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 이단계열의 종교를 이끄는 교주와 이를 추종한 딸의 말을 종합하면 '용'은 '마귀' 내지 '사탄'등의 의미로 추정된다.
수사초기 A씨는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실종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에 자신이 노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A씨는 거짓 진술에 대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날까 그랬다"며 뒤늦게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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