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이 노조 정기대의원회에 참가할 때는 자신의 휴가를 쓰지 않고도 공식적인 휴일을 보장받는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공무원의 노조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조 대의원회 참가시 공가 인정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6년 교섭 시작 이후 11년 만이다.
앞으로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에 참가할 때 연 1회에 한해 공식적인 근무제외를 인정받게 된다. 여태까지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대의원회 참가를 포기하거나 여건이 되는 경우 자신의 연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또 직종개편 등으로 인해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은 물론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도 노사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은 장기간 중단되었던 행정부 교섭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해 12차례 집중 논의 끝에 성사됐다. 특히 협약에 따라 설치될 '노사상생협의회'는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행정부교섭 타결로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형성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단체교섭 체결로 공무원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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