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을 잘못 조작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고를 낸 크레인 조종사와 현장관리자에게 금고·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김모(57)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 현장관리자 김모(53)씨와 홍모(48)씨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 6층에서 타워크레인과 건물을 연결한 안전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 당시 조종사 김씨는 근로자가 안전망 위에서 작업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크레인을 작동해 추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크레인 작업을 관리할 감독관도 배치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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