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이스, 얼음 팔아요"
무슨 빙과류 판매 광고 같죠?
실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인데요.
인터넷에 허위로 이런 광고만 올리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첫 법원 파단이 나왔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34살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 씨는 '아이스', '작대기' 등 마약과 관련된 은어를 섞어쓰며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실제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조미료와 녹차 사진을 보여주며 마약인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신설된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마약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이라면 단순 사기범이 됐겠지만, 이제는 마약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단순 광고나 제조방법만 올리더라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오면서, 급증하는 인터넷 마약 판매 글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영상편집 : 이유진
"아이스, 얼음 팔아요"
무슨 빙과류 판매 광고 같죠?
실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인데요.
인터넷에 허위로 이런 광고만 올리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첫 법원 파단이 나왔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34살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 씨는 '아이스', '작대기' 등 마약과 관련된 은어를 섞어쓰며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실제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조미료와 녹차 사진을 보여주며 마약인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신설된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마약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이라면 단순 사기범이 됐겠지만, 이제는 마약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단순 광고나 제조방법만 올리더라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오면서, 급증하는 인터넷 마약 판매 글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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