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동안 고소를 당한지조차 알기 힘들었던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 고소인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등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2월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강릉지방검찰청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장 접수 시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상황이 아닌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리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피고소인이 고발장을 보려면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개선안은 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만 열람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을 스스로 인식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간이 조사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녹음·녹화 면담 보고서 작성 등의 방식으로 공평한 소명 기회를 주고, 인권침해와 수사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조치다. 고소장 접수 즉시 피고소인을 피의자 취급하던 수사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즉시 피의자신문이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검사는 정식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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