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윤태진, 스토킹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
윤태진 아나운서가 새벽에 개인 SNS를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는 대신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언·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적용됩니다.
반복적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이,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네티즌 ove****는 "저렇게 한다고 그만할 거였음 애초에 시작도 안했을 것.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신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pors****는 "이런 상황은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jun6****는 "법이 약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찰, 법 등의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dh29****는 "이렇게 SNS에 공개하는 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며 윤태진 아나운서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가 새벽에 개인 SNS를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는 대신 스토커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언·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적용됩니다.
반복적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이,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네티즌 ove****는 "저렇게 한다고 그만할 거였음 애초에 시작도 안했을 것.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신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pors****는 "이런 상황은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jun6****는 "법이 약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찰, 법 등의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dh29****는 "이렇게 SNS에 공개하는 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며 윤태진 아나운서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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