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 운전자가 보험금 대신 받는 현금 수리비를 노리고 가짜 차량사고를 연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남 모 씨(33)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외제차 사고 땐 보험사에게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기획했다. 미수선수리비는 피해차량을 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보험사가 지급하는 대신 고객이 보험사에게 직접 받는 수리비 명목 현금이다. 보험사는 자동차서비스센터 수리비보다 저렴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한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도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된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고수익 보장" 같은 글을 올려 공범을 모은 남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2억원가량 보험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형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