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살해범의 아내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존속살인·살인 등 혐의로 정모(3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남편 김모(35)씨가 지난달 21일 자신의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 동생 B(14)군, 계부 C(57)씨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송치 당시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다', '죽이고 싶다(했)지, 죽이자 계획한 거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자필로 적은 쪽지를 언론에 들어 보이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서도 "(숨진) 시부모가 재산 상속 문제로 내 딸들을 납치하고 해친다고 남편이 그랬다"며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만,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고 남편이 범행하는 것을 알고만 있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와 남편 김씨가 통화한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통신내역에는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 등의 대화 내용을 비롯해 정씨와 김씨가 범행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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